미성년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중이던 왕기춘 선수에게 중형이 선고 됐다고 합니다.
2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했다. 중형이라면서요...
주의적 공소사실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는 폭행, 협박 등이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기소됐을 때는 주의적 공소사실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 등이었지만 재판 진행 중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됐다"며 "양형 기준에 있어 일부 범죄는 양형 구형되지 않는 범행으로 이에 내용 참작해 형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간죄에 대해 폭행, 협박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이 사건 피해자들 진술에 비춰 보면 강간을 성립하기 위한 폭행, 협박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직접 피해자 신문절차를 거쳐 전반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불리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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