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6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조씨가 판매한 그림의 상당 부분을 송씨가 그렸으며, 조씨가 이런 사실을 구매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이 혐의를 인정해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8년 8월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투를 소재로 한 미술작품은 조씨 고유의 아이디어”라며 “송씨 등은 조씨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며, 조씨가 직접 그렸는지 여부는 반드시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정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이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대법원에서 조씨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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