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만 관련 사문서 조작혐의로 강용석씨가 법정 구속 됐습니다.
징역1년 선고 받았네요.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라니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 김부선씨 변호인이 강용석씨 일텐데!!!
김부선씨 쪽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