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시와 세종시 등 집값이 급등하는 조정대상 지역2주택 이상 보유자에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중과 한다고 합니다.
전 물론 해당 안됩니다.부모님도 동생들도 가까운 친척도...
친한 친구 5명도 아무도 해당 안되네요...다들 집값 갚느라 허덕이네요...한놈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