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음악 채널의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 ENM 소속 제작진 PD와 CP(책임프로듀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업무방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CJ ENM 소속 PD 안모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699만여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CP 김모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8개월을, 보조 PD 이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에게 접대 등을 한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1심 벌금형보다 올려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 등이 이 사건 프로그램 이틀 전에 이미 최종선발 멤버를 정해놓은 상태임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문자 투표를 해 시청자를 속인 것이 인정되고, 문자 투표 수익금을 CJ ENM에 귀속시키려 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번 이상 중복 투표를 한 경우 초과분은 사기죄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안씨 등의 주장은 타당하다"며 "안씨 등의 기망행위와 중복투표로 발생한 문자 투표 수익금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순위조작으로 탈락한 피해 연습생들은 평생 트라우마로 살 수밖에 없었고, 국민 프로듀스로 자부심을 갖던 시청자들은 극도의 배신감을 갖게 됐다"며 "김씨와 안씨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또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피고인들의 순위조작으로 억울하게 탈락한 연습생들"이라며 '프로듀스101' 시즌2 강동호, 시즌 3 이가은 등 피해 연습생 12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